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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

  • 작성자 강정원
  • 등록일 2022.03.02
  • 조회수 3,919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 안내
사각형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보상 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근거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 및 절차
 
1. 사고발생통지
(학교)
·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지
· 사고개요는 6하원칙에 의거 내용 작성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전담기구 조치결정 후 사고통지 가능
 
2. 공제급여 청구
(학교, 학부모)
· 온라인(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오프라인(등기우편)
·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오프라인(원본 서류 등기 우편 제출) 청구
모든 청구는 시스템 상 청구 내용(청구서)을 입력해야 함.
 
3. 접수지급여부 심사결정통보
(공제회)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지급결정 또는 서류보완·반려 요청)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시 학교로 결정통보서 전자 공문 발송
· 보상범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세부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원
 
   
학교안전공제회에 자주하는 질문(FAQ)
 
학교안전사고
Q. 사고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고통지가 가능한가요?
A. 사고통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지연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일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청구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문서상태가 미접수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A. 문서상태 미접수는 정상적으로 청구가 완료되었다는 뜻이며, 공제회에서 심사 결정이 완료되면 접수’,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지급이 불가능한 건은 반려로 표기됩니다.
 
Q. 치료비 보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전액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급여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Q. 비급여 치료비 보상 범위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A.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www.ggssia.or.kr) 보상업무 공제급여 보상범위
 
Q. MRI촬영을 했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MRI촬영 비용이 비급여로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Q. 실손의료(실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Q. 안경이 보상 되나요?
A. 안경 구입, 교체에 드는 비용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방과 후 학생들끼리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학교에 체류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졸업이나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청구 시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만 청구가 가능)
 
Q. 학생이 화가 나서 창문을 내리쳐 손을 다쳤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
A. 고의성 및 가해성이 있는 자해행위(자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
 
Q. 온라인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의 경우 시스템 상 청구내역을 작성 후 청구서와 모든 구비서류를 원본으로 등기 우편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호 조치를 받았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1(심리상담 및 조언)조치를 받은 경우 경기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 한하여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1호의 경우 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받은 상담비용으로 제한되고, 입원·약제비용 등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기관, 일시보호기관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 안내]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www.ggssia.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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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문(홈페이지 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