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보상 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 학교폭력 피해 지원 등
○ 근거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신청 및 절차
1. 사고발생통지
(학교) |
·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사고통지
· 사고개요는 6하원칙에 의거 내용 작성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전담기구 조치결정 후 사고통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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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급여 청구
(학교, 학부모) |
· 온라인(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오프라인(등기우편)
·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 [학교폭력 피해 지원] 오프라인(원본 서류 등기 우편 제출) 청구
※ 모든 청구는 시스템 상 청구 내용(청구서)을 입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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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지급여부 심사→결정통보
(공제회) |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지급결정 또는 서류보완·반려 요청) / [학교폭력 피해 지원]의 경우 18일 이내에 심사 결정
· 심사 완료 후 지급 결정 시 학교로 결정통보서 전자 공문 발송
· 보상범위: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의 경우 요양급여 세부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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