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 축하는데 있다.
②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 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의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본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자, 본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자
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①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② 교원위원 : 본교 교직원으로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단, 학부모위원 중 졸업하는 학생의 부모는 임기 말까지 위원자격이 존속된다)
③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④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되는경우
⑤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한경우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①〈자문사항〉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전 제 1조와 제 2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지원 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심의‧의결사항〉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① 정기회의:회기 개시와 회기 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임시회의: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 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 하고 답변하도록 한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종료후 7일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 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예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여 학부모위원을 반드시1명이상 포함한다.
④ 제3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학부모회와 어머니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